민자고속도로 신용카드(교통기능 탑재) 서비스 동시 시행 >2016년 11월 11일(금) 00시 시행 통행요금, 최종목적지에서 한 번만 내면 됩니다. 원톨링시스템이란?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으로 재정/민자 고속도로를 연계 이용 시, 최초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고 연계구간의 영상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중간 정차없이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납부하는 수납시스템이다. 민자고속도로 경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? 연계구간에서 요금소를 대신하여 통과차량의 영상을 촬영한 후 경유지정보를 생성합니다. 이 경유지정보를 활용하여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요금을 통합 청구하게 됩니다(유료도로법 제21조의 2) 적용대상 노선은? 재정고속도로와 연계 운영되는 아래 민자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. ※ 천안-논산, 대구-부산, 부산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