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차.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 이렇게 운영됩니다! 시행근거 유료도로법 시행형 제8조 (17년 7월 17일 개정) 대상차량 [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]제2조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자동차 대상구간 고속도로 전구간(민자고속도로 포함) 할 인 율 통행요금의 50% 적용방법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.장착 후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자동적용 할인을 받기 위해서 전용단말기를 구입.등록 후 전기차.수소차 할인코드 등록이 필요합니다! 단말기 신규구입 시 전용단말기 구입 ⇒ 등록 ⇒ 전기차.수소차 할인코드 등록 * 단말기 구입처 : 특판장(일부 톨게이트 및 휴게소), 하이패스센터, 인터넷 쇼핑몰, 제조사 판매점 등 * 단말기 등록처 : 구입처에서 등록 및 인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