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자고속도로 신용카드(교통기능 탑재)
서비스 동시 시행
>2016년 11월 11일(금) 00시 시행
통행요금,
최종목적지에서 한 번만
내면 됩니다.
원톨링시스템이란?
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으로 재정/민자 고속도로를 연계 이용 시,
최초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고 연계구간의 영상촬영장치를 이용하여
중간 정차없이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한 번만 통행료를 납부하는
수납시스템이다.
민자고속도로 경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?
연계구간에서 요금소를 대신하여 통과차량의 영상을 촬영한 후
경유지정보를 생성합니다. 이 경유지정보를 활용하여 최종 출구
요금소에서 요금을 통합 청구하게 됩니다(유료도로법 제21조의 2)
적용대상 노선은?
재정고속도로와 연계 운영되는 아래 민자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.
※ 천안-논산, 대구-부산, 부산-울산, 서울-춘천, 서수원-평택, 수원-광명,
광주-원주
중간정차가 없어지는 영업소는?
기존에 운영중이던 아래 민자고속도로 본선 영업소에서는 요금을 납부할
필요가 없습니다
※ 천안-논산(풍세, 남논산), 대구-부산(대구, 김해부산), 서울-춘천(동산),
서수원-평택(동탄), 평택-시흥(장안)
신용카드(교통카드탑재)로 통행요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?
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를 한국도로공사
구간 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※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
민자고속도로 무정차통행료 시스템
One Tolling System
이런게 궁금해요.
Q 원톨링, 왜 필요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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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속도로 연계구간에서 중간 통행요금 정산으로 인한
정차 불편 및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운행비용,
통행시간, 환경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
약9,337억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Q 면제, 할인 할증도 통합하여 적용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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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, 할인 할증은 각 고속도로 운영사의 통행요금
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일괄 적용됩니다.
Q 기존 중간 정차하던 요금소가 남아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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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요금소를 고속도로상의 다차로 설비(하이패스
포함)로 대체하게 됩니다. 철거 전까지는 안전을 위해
운행속도 30Km로 통과하여야 합니다.
Q 고지받은 통행요금이 평소와 다릅니다. 어떻게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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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설 및 차량번호판 가림 등의 이유로 경유지 확인이
안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후 경유지 정보 확인을
통하여 차액만큼 환급 또는 미납처리하게 됩니다.
Q 원톨링시스템이 도입되면 미납요금 납부와 환불청구는
어느 곳에서 해야 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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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톨링시스템에 참여하는 운영사 중 어느곳에서나
미납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, 환불의 경우(과수납,
미납이중수납등) 원톨링 참여 운영사의 영업소를
방문하여 활불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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