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
* 목적 :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 물류비용 절감
* 적용 : 총 운행시간 중 심야시간 이용비율에 따라 차등 할인
심야할인 이용비율 | 100~70 % | 70~20 % |
통행료 할인율 | 50 % | 30 % |
2. 과적.적재불량 화물차 교통안전 위협
1. 과적.적재불량 사고사례
- 교량 붕괴
- 균형상실
2. 최근 5년간 (16년~20년)
- 20년 도로파손비 876억원
- 도로파손비용 3,464억원(연평균 693억원)
3. 적재불량 . 낙하물방지조치 위반
- 낙하물 사고 206건(사망2, 부상21명)
- 낙하물 수거 1,273천건(연평균 255천건)
3. [심야할인 제외] 제도 안내(22년1월~)
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 및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
상습 과적.적재불량 차량의 통행료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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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대상
최근 1년간 동일한 교통법규를 2회이상 위반한 운전자의 운행당시의 차량
대상법규 : ① 도로법 제77조 1항 (차량운행제한) ②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 (적재불량) ③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 (낙하물방지 조치) 횟수산정 : 동일운전자 + 동일차량 + 동일법규 시 횟수 산입 단, 2022년 1월1일 단속실적부터 산입 |
2. 기간
- 2회 위반 시 3개월 제외
- 3회 이상 위반 시 각 6개월씩 가산
기간가산 : 연3회 위반 시 [3+6 = 총9개월] 제외 |
3. 방법
통행 시에는 할인적용, 사후 심사를 통해 일반요금(할인 받지 않은)과의 차액을 고지
1. 적용예시
운전자 甲이 A차량을 운행하여 동일법규를 3회(2022년1월1일, 3월1일, 5월1일 위반시)
→ 22년3월2일 ~ 6월1일(3개월), 6월2일 ~ 12월1일(6개월)
A차량 총 9개월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
2. 본 제도의 대상이 아닌 경우
- 운전자 甲이 A.B차량을 운행 (동일차량 아님)
- 운전자 甲.乙이 A차량을 운행 (동일운전자 아님)
- 상이한 법규 위반시 ( 동일 법규 위반 아님)
4. 이의제기
1. 고지 내역 중 정당한 할인(타인의 운전 등)임을 소명하여 정상할인 처리 가능
2. 아래 증빙서류를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및 통행료 홈페이
지(http://www.hipass.co.kr)를 통해 제출
구 분 | 제출서류 | |
기본서류 | ▶ 이의제기 신청서 (영업소 및 홈페이지 구비) |
|
증빙서류 | 화물차량 | ▶ 위.수탁계약서, 양도양수계약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확인서 등 |
건설기계 | ▶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, 작업계획서,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확인서 등 |
|
공통 | ▶ 작업일지, 운행일지, 배차현황표, 운전보험등록확인서 등 |
제출서류 : 기본서류(이의제기신청서) + 증빙서류 중 택 1
5. 기대효과
- 운전자 교통안전의식 향상
- 화물차 위험 운행 근절
- 도로.시설물 파손 최소화
※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-2504로 문의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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